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현재 특정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 증대 사업 및 복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사업이 주민의 필요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 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