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된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때 더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는 대체 및 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의 효율적 연계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