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들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시 개별 통지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