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