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의 관계를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수립했던 계획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연결이 어려웠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수도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