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어떠한 건물에 어떤 규모의 저수조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2.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물 내의 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관련 위생 관리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신고받은 정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건물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풀어 말하자면, 큰 건물에 있는 물탱크를 더 잘 관리해서 모두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