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뭄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돗물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두어, 물 관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반복되는 가뭄과 강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지원하려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잦아진 가뭄과 같은 기상 변화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 수돗물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을 보장하고 자연 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