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인 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강화:
이 개정안은 검사가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이는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제도의 보완: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년범죄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