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의 다양화: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의 임시조치를 다양화하여 범죄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임시조치 청구 방법의 개선: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피해자의 참여 확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난해의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을 계기로 범죄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소년에 대한 감독과 임시조치의 다양화, 그리고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아동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