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따랐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청소년이 특히 심각한 범죄(살인, 강간, 폭행, 강도, 방화, 마약범죄, 전자금융사기 등)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보호절차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취급, 심리하여 징역 등 보다 강력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하고 잔혹해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특히 흉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려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