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만 14세를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호처분 대상 기준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3. 범죄 처벌 조건의 감형 삭제: 현재 일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저연령으로 인한 감형 조건이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소년 범죄 처벌을 개선하고, 소년의 보호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