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분으로 전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형량 강화: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기존보다는 덜하지만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가석방 기준 강화: 가석방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가석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