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로 인해 이러한 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성인형 법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현재의 소년법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