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소년범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할 때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때, 전문가 참여제도에 따른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경찰단계의 선도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