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행 보호처분 삭제:
기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 대신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형벌 강화:
이번 개정안은 소년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이를 20년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특히 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가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심리기일의 시일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 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