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제외: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더 이상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아니며, 이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2.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법에서는 15년 유기징역).
3. 보호처분의 제한: 해당 개정안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기존 제도를 개편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소년부 보호처분을 제한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합니다.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사법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