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범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보호책임보다는 범행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소년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