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어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소년이나 보호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통고 처분 개선: 보호자가 통고한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를 개시할 때 검찰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4. 피해자의 소년심판 참여: 피해자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 검사의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소년 보호 사건에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심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우범소년 보호처분 개선: 우범소년에게 중복해서 과도한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8.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병합: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보호관찰 처분의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0. 검사의 항고권 추가: 보호처분 결정 변경 등에 대해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 보호처분 준수 조건 도입: 소년부 송치 결정한 소년이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3.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죄 통계자료를 중앙 행정기관 등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민간기관의 위탁 및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5. 보호처분 집행 정보 공유 활성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화하고, 강화된 보호처분 및 통계 관리를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