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현행 처벌 방식인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소년들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3. 이 변경사항은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며, 법 집행에 있어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