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이 되어 피해 소년의 피해를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소년의 피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조치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