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 판사는 현재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비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은 소년의 상담, 선도 및 교화에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초기 비행 소년의 재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에게 더 적합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