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현재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2.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소년 중 10세 이상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