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안 제55조제1항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빈번한 소년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 및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