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함.
2.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기로 함.
3. 소년이 살인,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렸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의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함입니다. 이는 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