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 유기징역 형량 상향 조정:
- 기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소년의 경우 15년 유기징역
- 개정안: 이를 20년 유기징역으로 상향
2. 부정기형 형량 상한 조정:
- 기존: 장기 10년, 단기 5년
- 개정안: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상향
3. 법 개정 배경:
- 소년 강력범죄의 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와 비슷하게 높아짐
-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증가한 점을 반영
법안의 취지는 소년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