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개정안은 센터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부서 및 인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