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청소년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정에서 심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청소년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시도만 해도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를 반영하였습니다.
3.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교사(부추김)하거나, 범죄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받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겨지며, 이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청소년 범죄의 재발을 줄임으로써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한 번만 봐준다'는 생각이 아닌, '범죄는 항상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