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경찰이 소년범 조사 시 시행하는 선도제도(예: 비행요인 진단, 선도방향 제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가 참여 강화: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할 때 의학, 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3. 사이버범죄 대응: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선도지도를 시행하여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의 초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