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 선도·교육 도입]: 기존에는 촉법소년 사건이 전건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개정안은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송치되도록 처리 방향이 전환됩니다.
2. [경찰 선도제도의 법제화]: 지금까지 경찰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 없이 동의 기반으로 제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경찰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정식화되어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소년부 심리에서 경찰 조사결과·의견 반영]: 소년부 심리 시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초기 단계의 선도·교육 효과가 재판에 반영되게 합니다. 이는 심리불개시·불처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돕고 맞춤형 처분에 기여합니다.
4. [절차 신속화 및 재판 부담 경감]: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의 약 35.1%가 심리불개시·불처분이었던 점을 반영해, 경미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수개월 소요되던 재판절차를 줄여 실질적 선도·교육과 사회복귀 시점을 앞당깁니다.
5. [연령대별 처리 형평성 제고]: 현행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경미사안 시 조건부 훈방 등이 가능했지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전건 송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에게도 다이버전(경찰 선도·교육) 경로를 부여해 연령대 간 처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미·저위험 촉법소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선도·교화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