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서 수행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검을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범의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게 하는 것입니다.
3.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절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년범의 사회 내 성공적인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반적인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