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치료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소년들이 범죄예방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