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범죄의 저연령화와 잔혹화 문제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3.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년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의 저연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