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보호처분(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정과 운영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시설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년보호치료시설'로 명시하여,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이 시설에서 감호(보호 감독)를 받도록 변경합니다.
3.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하여 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관련 시설에서 받는 보호와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 역할을 강화해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