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수정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였을 당시에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하도록 변경되어, 현행 15년의 유기징역에서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