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 처분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중한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함.
2. 범죄 동기와 죄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을 적용함으로서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의 가벼운 처분을 피함.
3. 소년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소년 범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유발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법안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