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보조인 선정 기준 확대:
- 기존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 시, 장애나 빈곤 등 특정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년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을 지원하도록 하여, 더 많은 소년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년의 방어권 강화:
-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년들이 많았습니다.
- 개정안은 이들 소년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반영: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여, 소년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들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및 가정환경의 불이익을 없이 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