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완화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2.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도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