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도 중점을 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줄이고, 보다 철저한 형사처벌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