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따라서,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범죄에 대해 견제력을 강화하여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