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2. 현실 반영: 인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 청소년 범죄가 더 잔혹하고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습니다.
3. 범죄 예방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2세 미만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