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 조정: 소년으로 간주되는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법 행위로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처벌 강화: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더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3. 범죄 의식 강화: 청소년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줄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고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