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인 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것입니다.
2. 소년의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기준을 조정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의 저지르는 연령의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조정하여 청소년에게 더 나은 보호와 교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