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강화: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2. 처벌 강화: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기존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일반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