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정의 확대: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이 인수ㆍ합병을 진행할 때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외국인투자 범위 명문화: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경제 및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