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개되면 기술이 부정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 설계·제조·소자 등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비공개 대상을 좁히려 해요.
- 적법한 경로로 받은 산업기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규제 범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과 연결된 경우로 한정하려 해요.
- 정보공개나 소송 업무를 하다가 산업기술을 알게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비밀유지 의무를 없애려 해요.
- 환경·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익적 정보 활용을 넓히면서도 부정한 기술 유출은 계속 막자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비공개 범위 조정: 공개되면 기술이 부정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 설계·제조·소자 등 기술정보로 비공개 대상을 제한하려 해요.
-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폭넓게 비공개하는 효과를 줄이려 해요.
- 산업기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규제 축소: 적법한 경로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과 관련된 경우로 적용 범위를 좁히려 해요.
- 공익제보 위축 우려 완화: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기술 정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 정보공개·소송 업무자의 비밀유지 의무 삭제: 현행 제34조 제10호를 없애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별도 의무를 폐지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서는 국가핵심기술이 영업비밀과 달리 정부 승인 아래 수출될 수 있고, 공개를 전제로 한 특허출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제9조의4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사실상 넓게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산업 현장의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서는 제14조의 목적 외 사용·공개 규정과 제34조 제10호도 공익제보나 소송·정보공개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한 유출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조정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비공개 범위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인 제9조의4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이와 달리 법안은 비공개 대상을 설계·제조·소자 등 기술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하려 해요.
-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가 넓게 비공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공개된 특허권·저작권 대상 정보나 환경·안전·보건 정보처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정보가 비공개 범위에 일괄 포함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실제 공개 여부는 개정안의 문구와 정보공개 절차가 어떻게 해석·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적법하게 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규제 축소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 제12호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법안은 이 적용 경로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려 해요.
- 정보공개나 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폭넓은 목적 외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 직접 관련된 정보 사용은 계속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알리거나 공익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사용될 때 어떤 경우가 허용되는지는 후속 해석이 중요해요.
3) 공익적 정보 활용과 공익제보의 여지 확대
발의 당시 제안서는 제14조의 규제가 적법하게 제공받은 산업기술 정보의 사용·공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환경·안전·보건 관련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안은 제14조 제12호의 규제 범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으로 좁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려 해요.
- 산업 현장의 유해물질이나 안전 문제처럼 국민의 건강·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법안이 모든 공익제보를 자동으로 면책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보의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다른 행위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어요.
4) 정보공개·소송 업무자의 비밀유지 의무 삭제
현재 시행 조문인 제34조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해요. 법안은 제34조 제10호를 삭제해 이 업무 수행자를 별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해요.
-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인 만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발의 취지가 반영돼 있어요.
-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적 목적에 따라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제10호가 삭제되더라도 다른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까지 함께 없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비공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핵심 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막는 보호는 유지되지만, 기술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보까지 넓게 비공개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산업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 사업장의 환경·안전·보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공익제보자·시민단체·언론: 적법하게 받은 산업기술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검토·공개할 때 적용되는 규제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소송 당사자·대리인과 정보공개 업무자: 제34조 제10호가 삭제되면 해당 조항에 따른 별도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비공개 대상인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와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실제로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필요해요.
- 환경·안전·보건 정보와 기술 보호 정보가 한 문서에 함께 있을 때 일부 공개나 정보 분리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확인해야 해요.
- 제14조 제12호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으로 한정할 때, 조사·공익제보·언론 보도와 소송 준비 행위의 경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 제34조 제10호 삭제 뒤에도 다른 비밀유지 의무나 계약상 의무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제도 변화는 국회 심사와 최종 의결·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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