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조치 허용: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임시로 명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벌금 강화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벌금 강화 (기타 산업기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간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