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재의 일정 금액 이하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높임.
2.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 시 형량과 벌금을 더욱 가중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
3. 이러한 개정으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