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데 가담한 브로커에 대한 책임 강화: 산업기술침해행위에 관여한 것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가 대상기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 형사법적 처벌의 한계 보완: 현재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브로커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법 영역에서 경제적 배상책임을 추가하여 산업기술 유출 억제수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산업기술 보호 강화: 이 법률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한 이직 알선행위를 방지하여 브로커 등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