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
5.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함.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강화,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권고 등의 내용이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