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보다 기술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 범위를 넓혀,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현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기술 유출 시 발생하는 심각한 경제적 및 안보상의 위협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의 민간 및 군사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내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